'방과 후 학교'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초·중학교 교장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교육업체 대교의 학교교육 본부장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본부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1천만∼2천만원씩 모두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돈을 전달한 것은 각 영업 지부장이지만 권 본부장이 부하 직원을 통해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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