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짜 KAIST 교수 행세를 하며 연구용역비 등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자신을 KAIST 교수로 속여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모(6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책자를 발간하고 자신을 KAIST 교수로 소개한 뒤, 이를 이용해 각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구능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계획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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