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부하 사병을 성추행한 장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 재판 때보다 더 중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 대령<본지 2010년 7월 23일자 A10면>에 대한 항소심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달 19일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 대령은 지난해 12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의 ...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