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한국계 기업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북측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확인이 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지만,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른바 '금강산 특구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자 지난 4월 현대아산의 사업독점권을 취소하면서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6월에 금강산 지역을...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