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박모(4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4월6일 폭행 혐의로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박씨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과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며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