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여고생과 모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고생 A(16.고2)양을 불구속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8일 수원의 B모텔에서 가출한 A양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이달초 수원과 천안지역 모텔에 A양과 투숙하며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와 폭행 혐의로 수배된 유씨는 환각상태에서 B모텔 7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겠다며 50분간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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