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가한다고 속여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A씨를 통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J(30)씨 등 불법 입국자 4명과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M(50)씨 등 파키스탄인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모 의료재단이 주최한 국제 의학 심포지엄에 J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의사로 속여 등록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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