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9月7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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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Sep 7th 2011, 08:12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직(職)을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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