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최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군은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괴한에게 납치를 당할 뻔 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어 올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제된 글에서 최군은 6일 오후 6시45분께 충주시 문화동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길을 묻더니 사례를 하겠다며 자신의 팔을 강제로 잡아 10여m를 끌고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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