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유 대표에게 징역 10년, 벌금 42억9천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도 각각 벌금 452억2천만원과 추징금 123억7천만원, 벌금 354억6천만원과 추징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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