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9月8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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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는 문경학살사건 손해배상해야"
Sep 8th 2011, 08:2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8일 1949년 경북 문경에서 일어난 이른바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경학살사건은 1949년 12월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해 주민 86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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