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 항소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8일 필리핀 국적인 A(29)씨가 남편 B(32)씨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만원과 매달 양육비 15만원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자를 A씨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이 이뤄져 부부 관계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나 불치의 정신장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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