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고등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 제31조 6항은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33조 1항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입법자가 교원에 대해서...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