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심문을 마친 곽 교육감이 검찰 직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1억원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1억원은 곽 교육감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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