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9月3日 星期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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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난간 추락사' 서울시 배상책임
Sep 4th 2011, 05:11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아래로 떨어져 숨진 인명사고에 대해 서울시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모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 유족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계천 난간 아래 화단에 조경용 식물이 심겨져 있고 화단 아래 하천 주변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연중 진행돼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도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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