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5일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고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박모(6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금호강에서 공사장 살수차량 기사가 취수하는 것을 촬영한 뒤 접근해 "허가없이 강물을 취수하...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