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오후 5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5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뒤 올 2~4월 제3자를 통해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