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유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 4명에게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에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원금의 2~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올해 1월초 피해자들이 원금상환 등을 요구하자 가짜 한진중공업 협력업체 명의로 '한진중공업 노조의 장기파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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